건설부는 10일 산업입지실무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충북
진천군등 5개지역 총63만3천평을 지방공단으로 지정,승인했다.

이날 지정된 공단은 횡성지방공단 22만8천평,금암지방공단
4만1천평,관창지방공단(확장) 23만7천평,남원지방공단
8만8천평,와촌지방공단 3만9천평등이다.

이중 충북진천군의 금암공단과 경북경산군의 와촌공단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따라 3이상의 기업이 개발하는 공단이다.

또 충남보령군의 관창공단은 기술인력및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및 연구소설립을 위해 확장하는 것이다.

이들 공단의 개발계획을 보면 강원도횡성군우천면일원에 조성하는
횡성공단은 기계 금속 음식료 목재등 26개업체를 유치하여 96년까지 부지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총북진천군금암리일원에 조성하는 금암공단은 95년까지 부지를
조성,음식료조립기계 고무 화학 가구등 7개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충남보령군주교면관창리및 주포면관산리,봉당리일원에 확장조성하는
관창공단은 학교 연구소부지및 종업원주거단지로 95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전북남원군송동면장국리일원에 조성하는 남원공단은 음식료 조립기게등
31개업체를 유치하여 95년까지 부지를 조성 공급하고
경북경산군소월리일원에 조성하는 와촌공단은 가구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93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