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아파트지역에 김영삼민자당총재 명의의 연하
장이 대량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가든하이츠 박모씨(31)는 9일 오전 ''대도무문''이
쓰인 민자당 김영삼총재의 연하장을 받았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북체신청 요금별납 소인이 찍힌 이 연하장에는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
될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지의 건성과 댁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61조 4항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전보.전신.서
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3백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