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아파트지역 민자후보 연하장대량발견..[영남일보]
장이 대량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가든하이츠 박모씨(31)는 9일 오전 ''대도무문''이
쓰인 민자당 김영삼총재의 연하장을 받았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북체신청 요금별납 소인이 찍힌 이 연하장에는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
될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지의 건성과 댁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61조 4항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전보.전신.서
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3백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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