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민주산악회.전국연합에 경고 조치
이유로 민주산악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는 "민자당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가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선관
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의 연설회장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깃발과 어깨띠를 이용,특정후보를 선전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재야단체인 전국연합 역시 선관위가 두차례나 요청했음에
도 특정후보 연설회장등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등 선거법위반사례가
계속 적발돼 경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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