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특정후보의 연설회장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민주산악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는 "민자당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가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선관
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의 연설회장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깃발과 어깨띠를 이용,특정후보를 선전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재야단체인 전국연합 역시 선관위가 두차례나 요청했음에
도 특정후보 연설회장등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등 선거법위반사례가
계속 적발돼 경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