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소속 기업이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빼돌릴
경우 신규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보류등 여신관리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일 은감원은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금융자금을 유용했을때 규제토록
되어있으나 현대중공업사건처럼 수출대전등 순수기업자금을
유용,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및형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했을때도
여신관리규정에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번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현대중공업비자금의
국민당유입이 확인되더라도 8일이전에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소급적용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이 이날 발표한 기업자금 사외유출제재방안은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을 신규취급하는것에 준하는 내용이다.

위반기업에는 우선 유출금액상당액의 기존여신 대환및 기한연장이
금지되고 신규여신취급이 억제된다.

또 새로운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도 보류된다.

은감원은 이밖에 위반금액상당액을 자구노력에서 차감하고 위반업체가
주력기업일 경우 주력업체자격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유용자금이 은행등에서 빌린 금융자금일때는 관련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등 금융자금 용도외유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함께 취하기로했다.

김경림 은감원여신관리국장은 "순수기업자금을 사외로 빼돌릴경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때문에 여신관리대상 30대계열소속 기업체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조치는 유용금액을 회수할때까지 또는 최장 1년간 적용된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검의
중점점검사항에 융통어음할인 허위내국신용장에의한 무역금융수혜등도
추가,변칙적인 자금조달사례를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