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앞으로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책임자를 지정,특별관리토록할 방침이다.

또 건설관련법규에 규정된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력히 집행되도록 통일된 제재유형별 처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재무부 서울시 토개공 주공 주택은행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사업협회등과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방안과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방안을 논의,이같은
대책을 강구키로했다.

이대책은 우선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시공감독권자가 부식시공이
잦은 업체에 대해 공사현장관리책임자를 지정,수시로 현장을
확인토록함으로써 완벽한 시공과 신속한 하자보수를 유도키로했다.

또 각종 제재조치를 내실있게 집행하기위해 제재유형에 따른 집행기준을
통일된 지침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은 이를 근거로 부실시공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일현장에서 부실시공 하자 안전사고등으로 계속 문제를 일이큰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주택이 완공될때까지
주택공급(분양)승인을 불허하고 객관적인 심사후 분양토록하며 영업정지의
일환으로 일정지역범위및 일정기간을 정해 신규주택사업승인을
보류토록했다.

한편 건설부는 우수시공업체지원방안으로 "주택건설의 날"을 제정하고
우수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포상을 수여하며 세무조사면제등의
혜택을 부여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