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이 기업자금을 위법 부당하게 외부
로 유출했을 경우 그 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력업
체 취소, 신규여신 취급억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유출과 관련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
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 신규취급금지 규정을 적용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
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현대중공업의 기업자금유출
에 관해서는 금융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