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분진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가측정대행제도가 대행기관들의 무리한
덤핑수주경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 환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상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때에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에게 측정토록 규정,기술능력,시설,장비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오염업소들이 공해물질측정을
대행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현재 환경처로부터 측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모두 77개소로
지난해 2만5천8백44개업체로부터 17만1천36건의 폐수,분진,소음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측정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대행기관들은 연간매출액이 평균2~3천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소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측정,기록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체크,공해배출업소로부터 측정계약을 많이 따내는데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공해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측정대행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염업소들의
면죄부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더욱이 공해단속을 하고있는 환경당국은 측정대행기관이 점검한 기록은
전혀 참조하지 않은채 별도로 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어 이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받고있다.

특정유해폐수를 배출하는 C사(서울중구중림동)의 경우 한달
측정대행수수료가 15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대행기관들의 수주경쟁으로
10만원에 오염물질측정을 의뢰하고 있다.

또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내 H사도 굴뚝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가스를
적정수수료의 절반값인 한달 10만원에 측정을 대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회사의 환경담당자들은 매달 10여만원씩 내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해도 당국의 단속은 이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이제도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전문가들도 "측정대행기관들이 이처럼 측정업무 따내기에만 급급한
현실에서 자가측정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를 기대하는것은 어렵다"며 "특히
환경당국조차 이를 전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도의 전면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