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이 조선일보의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해 조선일보
기자의 국민당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현대그룹이 일체의 광고공급을 중단
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조선일보측은 금권을 무기로 언론을 탄압-장악하
겠다는 의도라고 맞서 주목된다.
국민당은 5일 선거법에 의거한 정주영 후보의 일간지 광고 게재가 조선
일보에 의해 거부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변정일 국민당 대변인은 이날 선거법에 의거한 지난 4일자 정주영 후보
신문광고가 조선일보에 의해 거부됐고, 오는 11일.15일자로 예정된 광고
역시 조선일보쪽에서 싣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전한 뒤 "선거법에
규정된대로 각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국민당 광고를 신문사쪽에
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서 국민당의 적법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국민당은 지난 1일 그동안 국민당의 정책광고
등을 총괄해온 현대그룹 문화실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예약됐던 국민당
과 현대 관련 모든 광고를 해약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이에 따라 우리
는 국민당의 정책 광고 게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당은 조선일보의 최근 선거기사 보도가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당의 입장을 왜곡시킨 편파보도라고 규정하고 조선일보의 국민당 출
입기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