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계에 무자격업체나 법적시설기준미비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태환)는 최근 남대문시장 등지에 밀집해있는 2백50
여개 안경점포들을 대상으로 한 도.소매겸업 실태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무
자격자들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91년7월이후 시행된 의료기사법 안경사자격.면허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을 개설하거나 안경업에 종사하
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무자격업자나 매장면적 5평미만인 2,3평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 시설기준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제실 및 측정실을 두지 않거나 PD기(동공거리기) 검안기등을 비치하
지않고 시력검사 거리규정밝기등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가 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