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로자주택의 규모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주택 제도
개선안을 마련,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 개선안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현재 15평까지로 되어있
는 지방자치단체 건립분을 18평까지,18평까지인 기업체 건립분을 25.7
평까지 각각 확대토록 했다.
또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청약할수 있는 근로자주택에 대
해 세대전체가 1년이상 무주택일 경우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0년이상 근속 장기근로자의 경우 평균가족수
가 5-6명에 달해 소형 근로자주택에 입주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