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현대중공업 현대정공등 경남지역에 있는 종업원 1천명이상
6개 현대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임금 단체협상 타결내용과 해고자복직현황등
에 대해 집중내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총액임금 5%범위안에서 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한 엄체가
운데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내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초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결과 현
대중공업은 기본급을 3만9천8백28원, 현대정공은 4만8천7백20원선으로 인상
한뒤 각종수당 격려금 일시금등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