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4일 소설 `태백산맥''
의 작가 조정래씨(49)가 소설을 펴낸 `한길사''(대표 김언호)측에서 가짜
인지를 붙여 책을 무단 발행했다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출판권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가짜인지를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
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한길사가 이책 10만여권을 무단발행했다
고 주장하나 한길사측에서 출간한 책 `67만여권과 조씨가 교부한 인지수
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지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