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4일 무허가 호스트바를 차려 거액의 부
당이득을 챙긴 이혁준씨(32.주점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6-18)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 136에 <하얀비>
라는 무허가 호스트바를 차려놓고 김모군(21)등 남자 접대부 4명을 고용
한뒤 지난 10월27일 오전 2시40분께 김군에게 김모씨(25.여)의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봉사료조로 5만원을 받게하는등 지금까지 6개월동안 남자접
대부를 이용,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팔아 1억8백여만원의 부당이득
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