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전망이 밝아지고 있는등 대내외 경제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지속시킬수 없다. 정부는 무역및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UR 협상이 올 연말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UR협상안과 상충되는 우리의 무역및 산업지원제도를 개편,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정책전환이라 할수있다.

비록 UR협상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개편은
필요한 것이다. 경제발전이란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어떠한 제도든 경제발전단계와 풀어가야할 시대적 과제가
달라지면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상공부는 UR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구성돼있는 관세 비관세 유통
정부조달등 4개 대책반을 상시 가동체제로 전환하고 UR협상안과 상충되는
법령및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제도는 수출진흥과 수입규제를 기본골격으로 해서 짜여 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골격으로 짜여진 무역및 산업지원제도는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더욱 강화될 다자간무역체제에서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증진에 주력하지 않거나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국내산업이 입는 피해를 그대로 수용할수는 없다.

우리는 90년부터 무역에 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기타과징금 이외에 어떠한
제한조치를 할수 없다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11조국으로 이행했다.

그러나 GATT 11조국이 되고 또 UR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모든 수입제한을
철폐해야 하는건 아니다. GATT 규정에는 수입급증으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등으로 일본기업이 손해를볼 경우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판 "미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제재조항)"라 할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으로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아니다. 즉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또는 특정서비스의
공급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때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수입수량제한등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실시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개방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수동적이었을뿐
아니라 단기적인 시장개방차원에 머물렀고 수입을 가능한한 규제하려는
입장에서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수입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시장개방의 보완대책으로 간주해서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각종 관세제도를 정비강화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 제도인 것이다.

특히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산업이 입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의 설정을 검토하고 서비스산업피해조사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압력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된다. 국제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피해구제제도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무역.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UR협상에서는 무역금융및 세제등 지원을 금지되어야할
항목으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본란에서
과거처럼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수출을 부추기지 않고 연구개발
인력수급 사회간접자본확충등을 통해 수출활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것을 주장한바 있다.

이제 수출의 규모가 커졌고 또 경제의 개방화가 크게 진전된 만큼 수출을
직접지원하는 것보다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은 그러한 바탕에서 늘어나야 하고 또 늘어날수 있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역금융등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수출산업의 금융수요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연불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의 확대강화하는등 실질적인 수출지원효과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역.산업지원제도의 개편으로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하는 나라의 각종 불공정관행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