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중인 각종체육시설은 3만4천
93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가운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든 곳은
1.1%인 3백65개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90년 "체육시설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등 10개시설의
가입실적도 전체 5백44개소중 2백42개소로 44.5%에 그쳤다. 골프장의 경
우 전체 66개소중 47개가 보험에 가입,71%의 가입률을 보였고 수영장은
전체의 54.9%인 1백78개소가 보험에 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겨울철에 많이 찾는 스키장은 전국의 7군데중 1곳만 보험에 가입,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5군데의 스케이트장은 한군데도 가입하지 않았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때 이
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으로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5백만원,대물은 최고 2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