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주택조합의 무자격 세입자들에게 불법으로 분양권을
주었다가 관할 구청이 서울시재개발 지침에 따라 이들로부터 분양
권을 산 사람들의 입주를 못하게 해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사당2동 산17일대 사당4구역 재개발 주택조합(위원장.이시묵)이
무자격세입자들에게 내준 3백5가구 분양권(속칭 딱지)을 산 분양권 소유
자 1백여명은 3일오후 4시쯤 서울동작구청에 몰려가 "분양권을 인정,입
주허가를 내주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6백만-7백만원에 분양권을 사 그동안 입주
중도금 4천여만을 내 5일 입주예정이었는데 구청이 이제와서 무자격 세
입자에 대한 분양권은 무효라며 입주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
사"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87년12월 가옥주 2천3백37명이 재개발아파트 32개동(4천3백
97가구)을 짓기위해 주택조합을 결성,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철거를 시작했으나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
해 재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자 주택조합측이 이들에게도 분양권을 주었다.
동작구청은 이에 대해 "서울시 재개발지침과 주택종합정관에 따
라 무자격 세입자의 재개발 아파트입주는 불법"이라며 "입주허가
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