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등기때 실수를 하여 딸린 토지를 사후에 이전,소유권이 바뀔 경
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집을 팔
았을대 주택매매후 등기이전을 실수로 빠뜨려 사후에 주고 받는 대금
없이 소유권만 옮겼을 경우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판후 집에 딸린 땅의 일부가 등기누
락,소유권변경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 관련자들의 조세불만이 커왔
었다.그러나 1세대1주택이라도 그 집을 나눠 팔거나 딸린 땅중 건물이
있지 않은 부분만을 분할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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