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훈장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교
통사고로 남편을잃은 최기순씨(여.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255의
5)등 일가족 5명이 주식회사 해동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
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해동화재는 최씨 일가족에게 6천2백만원
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씨측이 가입한 일반 종합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및 책임보험의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고의로 일으
킨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측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