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신고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원들을 집단조퇴하도록 해 회
사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줬다면 노조집행부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는 3일 한진중공업(대표 송영수)
이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이정호씨(37)등 노조집행부 11명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조퇴는 사실상 파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
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는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위법행
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측의 청구액 7천7백여만원 가운데 11명 모두에게 공
동으로 7천2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