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들 명의로 주요 중앙일간지에 잇따라 실린 전
교조 비난광고의 비용을 교육부가 교직국 예산을 불법전용해 지급한 것으
로 밝혀져, 전교조활동 저지를 겨냥한 최근의 대대적인 일간지 광고공세
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박석무 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조완규 교육부장관의 서
면답변을 박 의원이 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조 장관은 이 답변서에서 지난달 11일과 12일 주요 중앙일간지들에 실
린 `전교조는 불법노조 활동을 위해 현직교사의 희생을 부추겨서는 안됩
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비 총액이 1억3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억원을 교직국 예산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떼어내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지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9월30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들이 이 광고를 싣기로 합의했으며 10월28일 전주농고에서 열린 `제21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와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감들이 광고비를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하되 부담을 덜
기 위해 일부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도록 요청해옴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
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 9월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에는 교육부 서인섭 교직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광고 게
재에 교육부가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1억원이라는 돈은 교육부 재정형편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교육부가
지방자치체인 교육청에 예산에도 없던 큰돈을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예비비가 따로 편성돼 지원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도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해야 하며 미리 짜여진 수용비.
수수료 항목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답변서에서 지난달 초.중순에 잇따라 일간지들에 실
린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의 `이 나라 교육의 청사
진을 뜨자면 정치지도자들은 전교조문제를 정략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
다''라는 광고와 서울시 초.중등어머니회연합회 등의 `스스로 노동자임을
주장하는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는 교원노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광고
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교조 비난광고를 싣기로 한 것은 "전교조의 잇따른 일간
지 광고로 일선교사 대다수가 동요해 지방교육행정 책임자인 시.도교육
감들이 국민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의 일부로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