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건설하는 아파트가운데 업체지분으로
배당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가구수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분양해야 한다.
건설부는 3일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건설업체 소유지분아파트를 모두
일반분양해야한다는 지침을 서울시에 시달했다.
시는 이에따라 말썽이됐던 문정동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인 건영이 자사
소유지분으로 지은 18가구를 무자격조합원 60가구와 함께 일반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부의 이같은 지침시달에 따라 이번 건영 문정동조합아파트의
경우뿐아니라 앞으로 건설회사가 자체 지분을 갖고 조합아파트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엔 건설회사몫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가구수에 관계없이 모두 청
약예금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분양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조합아파트건설에 자체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자체
몫으로 갖게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20가구가 넘는 경우에 한해 일반분양토
록 해왔다.
이는 조합아파트공동사업과정에서 건설회사몫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가 아닌 일반분양아파트로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20가구이상
의 공동주택인 경우 일반분양토록 한다는 규정을 적용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건설부의 새지침시달로 조합아파트건설에 공동사업자로 참여
하는 건설회사지분의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건설촉진법에 예외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예외규정성격의 이번 건설부 새지침을 놓고 건
설업계와 서울시 건설부간에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