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짓거나 음식점을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강제철거.세무조사의뢰.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0월19~24일까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1백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위법행위자의 명단을 내무부,보건사회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식품위생법 위반이나 탈세 등에 대해 고발이나
세무조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건,인천 3건,경기 89건 등
수도권이1백8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 8건,대구와 대전 각
4건이었다.

위법사유는 축사,창고 등을 음식점,주택,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