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일 공동계좌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정해 위탁계좌가 없는
투자자가 2백주미만의 주식을 팔거나 10주미만의 주식을 매입할때는
증권회사의 공동계좌를 이용,매매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의 경우에는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상의 소액채권은 공동계좌를
통해 거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 매매주문은 공동계좌를 통해 처리할수 없으며 증권사는
공동계좌 주문도 고객별 구분이 가능토록하고 고객의 인적사항및
거래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공동계좌는 국민주보유자등 위탁계좌가 없는 소액투자자가 1회성거래를
원할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하지않고 매매를 할수있도록 증권사가
지정해놓은 계좌인데 그동안에는 이용범위가 뚜렷하지않아 10주미만의
단주매도에만 주로 이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