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일본의 "미시판물질특허"보호를 위한
한일협상이 일본측의 강경입장고수로 연내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한국과
일본특허청의 교류단절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4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양국의
물질특허보호협상에서 일본측은 한국에 대해 자국의 미시판물질특허를
EC(유럽공동체)수준으로 보호해줄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우리측이
일본물질특허를 보호해주는 대신 요구한 각종 임상실험기자재공급에 대해
공식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최근 한국이 제시한 일본물질특허보호세부방침은 한국의
EC물질특허보호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한국측에 전해왔다.

한국측은 미시판물질특허보호대상을 양국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특허품목으로 하되 우리측에서 연구중인 물질은
보호대상품목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이에대해 EC와 똑같이
87년7월을 기준으로 하고 제조허가등록된 동종의 품목만 보호대상에서
빼자고 통보해왔다.

또 일본물질특허보호가 MFN(최혜국대우)차원이 아닌 양국간 쌍무협상임을
들어 임상실험기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일본측은 주장하고있다.

한국이 미국과 EC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없이 소급보호해주면서 일본에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대우라는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이에대해 일본측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4차회의에서 이를 공식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EC와 협상시 미국과 동등대우를 해달라는 EC의 요구를
거부했던 예를 들어 일본을 설득하는 한편 이번 협상이 지난7월 양국이
합의한 한일무역적자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에 따른 것인만큼
임상실험기자재공급등 일본의 후속조치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EC에 대해서만 물질특허를 소급보호해주고 일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않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며 물질특허를 보호해줄
것을 요구,지난 90년부터 양국 특허청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단절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