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저작권등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특허
보험"이 빠르면 내년중 상용화될 예정이어서 관련보험업계및 제조업체의
주목을 받고있다.

일본대형보험회사들이 최근 지적재산권분쟁을 대상으로한 특허보험을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전략수립에 다투어 나서고 있는 것.

동경해상화재보험 마쓰다화재해상보험등 일본의 대표적 보험회사들은
내년부터 특허보험을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험운용및 보험료산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특허소송을 받은 업체의
소송비,침해판결에 따른 손해보상비,재판중 양자합의에 의한
화해비,변호사비등을 모두 처리해준다는 계획이다.

일본보험회사들은 올해만도 미국 허니웰사 텍사스인스투르먼트사등이
일본업체들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일으켜 최소 1백억엔이상의 손해배상비를
받아갔다는 점을 들어 이에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의 국제특허보험이 상용화될 경우 최근 국제특허분쟁이 부쩍 늘고있는
추세여서 관련업계는 물론 제조업체의 특허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보호주의의 강화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기업들이
특허권보호를 위한 특허비즈니스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국제특허보험은
특허관리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보험은 보험료의 산정이 어렵고 보험료를 노린 의도적인 침해및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등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특허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특허보험 가입업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특허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보험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특허보험이 상용화될 경우 국내업계와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제조업체들도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