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중절수술 또는 출산때 발생
하는 태반 일부가 제약회사의 약품재료로 불법 유출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민제의원(수원시 곡선동)은 2일 수원시 행
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내 상당수의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출산때
발생되는 태반을 처리할때는 반드시 환자 또는 친권자.후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는 법규를 무시,일부 제약회사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이같은 사실을 수원시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일일이 확인한적이 있으며 관련 병.의원 관계자들도 병.의원에서
나오는 태반이 제약회사로 유출되고 있다는 시인을 했다"고 말했
다.
이의원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관내 21개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올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발생한 총 2천2백50킬로그램의 태
반중 1천76킬로그램을 인근 제약회사로 유출한것으로 확인됐으며 권
선구관내에서 수거된 태반 8백킬로그램도 일부 제약회사로 유출했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