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운동 신고하면 포상 10배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응키 위해 금권선거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고발포상금"을 지급
하고 단속에 공이 많은 경찰관은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와 경찰에 시달한 "금권선거및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은밀한 가운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권선거와 일부 사회단체등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철저히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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