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금권선거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응키 위해 금권선거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고발포상금"을 지급
하고 단속에 공이 많은 경찰관은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와 경찰에 시달한 "금권선거및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은밀한 가운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권선거와 일부 사회단체등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철저히
근절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