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2일 지난 3월20일
서울민사지법50부에서 기각된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신청사건 항고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서지구 택지사건의 여파로 한보주택이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사실이나 정태수회장과 한보철강등 다른 계열사의 수익력이나
자산규모가 한보주택의 긴급자금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