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 수익증권은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효과를 유발하지만
회계처리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해야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열고 상장기업이
자사주펀드에 가입하여 투신사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자산계정에 편입시키기로하는 예규를 마련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자사주펀드가 최소한 5개사(한국전력또는 포항제철이
포함되면 4개사)를 한데묶어 합동 운용하는만큼 수익증권을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일부 회계학자및 상장기업들은 자사주펀드는 상장기업이 투자한
자금의 90%를 해당기업 주식매입에 사용하는만큼 수익증권을 자기주식으로
계상,납입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