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선거에서 금권타락의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지
역에서 실시중인 금품제공 신고자 포상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2일 후보측의 금품제공을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금품의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제공자
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금권선거사례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시.도와 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의 특별지시에 따르면 포상금제는 시.군단위로 절감예산등
을 재원으로 확보해 한건당 최고 1백만원까지 지급토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또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조처에 대한
확인수사등을 통해 배후까지 추적토록 했다.
금품제공 신고주민에 대한 포상금제는 경기도 부천시와 경남 김
해군에서 이미 지난주부터 실시중이며 김해군은 신고우수마을의 숙
원사업 우선해결의 공약까지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