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임시교사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2단독 정영환판사는 2일 전부산낙동고 임시교사 이현주(27.
여)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1년 기간으
로 면직과 복직절차를 밟았더라도 1년이상 근속한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
준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낙동고는 이씨에게 1백23만
5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도교육청이 지금까지 1년단위로 형식적인 재임용 절차를
밝는 방법으로 임시교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온 관행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