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혁인 공보처장관은 1일 이규행 문화일보발행인겸 편집인앞으로 공
한을 보내 "문화일보가 지난달 22일및 29일 발행한 <일요특판>에서 광
고면을 제외하고 모두 정치기사를 개재한 것은 정기간행물등록법상 발
행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면서"앞으로 이같은 위반사례가 계속
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공한은 "문화일보는 올바른 문화가치를 창달하는데 앞장
서며 제반문화 현상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보도-논평및 여론조성을
하고자 등록된 문화전문 특수 일간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