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성수지제품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분류표시제가 실시된다.

1일 프라스틱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처는 합성수지제품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분류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내년1월부터
내부용량이 2백 이상의 합성수지재질로된 용기류의 제품바닥겉면에
각인으로 재질표시를 하도록 했다.

합성수지재질별 표시숫자및 문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1.PETE)
고밀도폴리에틸렌(2.HDPE) 폴리비닐클로라이드(3.V)
저밀도폴리에틸렌(4.LDPE) 폴리프로필렌(5.PP) 폴리스티렌(6.PS)
기타제품(7.other)으로 분류,정삼각형형태의 도안으로 내부에 숫자,하부에
문자를 각각 표시토록 했다.

한편 제품제조특성으로 바닥겉면에 재질표시를 할수없는 용기류에
대해서는 합성수지관련협회및 조합등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쇄물부착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