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한교육보험등
11개 생명보험사와 대출관리를 소홀히한 안국 제일화재등 2개손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1일 보험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특
검결과 대한교육보험은 중소기업대출증가율이 4.7%에 머물러 재산운용준
칙상 의무비율인 35%이상을 크게 밑돌아 담당임원이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부산 신한등도 소폭이나마 의무비율을 못지켜 주의를 받았다.

또 보험감독원은 삼성 대한 제일 흥국 동아등 기존5개사와 동부애트나
코오롱메트 광주 중부등 총9개사의 경우 의무비율을 지키기위해 유
통시장에서 매입한 산금채 중금채등을 편법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징계조치키로 했다.

특히 정보사사건과 연루된 제일생명은 남북수산등 계열사및 특수관계자
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H은행을 통해 20억원을 우회대출하고 담보취
득제한물건인 사치성재산을 담보로 취득한 사실등이 드러나 문책을 받았
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을 회수못해 취득한 부동산을 수의매각하고 2년이
넘도록 중도금및 잔금을 받지못하는등 자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국화재는 지난10월 일반검사결과<>대리점사무실 임차료 부당지원<>무
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위탁및 수수료 지급<>부동산담보대출사후관리 부
적정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문책조치를 받았다.

제일화재도 업무용부동산소유비율(총자산의 10%)을 초과하는등 과다부
동산소유사실이 밝혀져 문책조치됐다.

보험감독원은 생.손보사 모두 재산운용준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
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