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강원도내 3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유세에
앞서 유권자들을 모으기 위해 유명가수 등 연예인을 동원, 공연을 하게
한 민자당 춘천시지구당(위원장 한승수) 등 3개지구당에 경고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선관위측에 따르면 "비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을지라도 로고송이 아
닌 대중가요를 부르게 한 것은 대통령선거법 제70조 기부행위 제한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