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4 총선당시 청와대와 내무부측이 충남도에 직접 내려오거나 전화
지시를 통해 관권선거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30일오후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심
리로 열린 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사건 제2차 공판에서 한준수 전연기군
수측 변호인인 이상수변호사가 공개한 전 충남도 지방과장 김영중씨의 업무
일지에서 확인됐다.
김 전과장은 이 업무일지를 검찰수사 당시 수사진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
인됐으나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김 전과장의 업무일지에는 선거 한달전인 지난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청와대비서실직원과 내무부차관보등이 직접 내려오거나 내무부가 전화를 통
해 전달한 20여건의 선거관련 지시가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