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강진도) 조합원들이 올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쪽과 총액기준 5% 인상에 합의한 현 집행부의 불신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해 노동부가 별다른 이유없이 2
개월 넘게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행정지도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권''(노동조합법 제26
조 3항)과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지도지침은 특히 이미 지난달 대구고법으
로부터 "이 조항은 노조대표자가 노조원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받고도 이를 회피할 경우 노조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행정관청에 소집권
자 지명권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판결을 받은 바 있어 노동부가 이
업무지침을 근거로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한 처리를 미루는 것은 특정집
행부를 보호하기 위한 편파적인 행정지도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