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한간의 선박 왕래가 보다 빈번해지면 우리 항구
에서 북한으로 가는 선박이나 북한에서 우리 항구로 오는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 남북고위
급 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의키로 했다.

2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우리 항구에서 북한으로 가는 선박이나
북한에서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은 입출항 때 항만에서 세관 경찰
기무사 안전기획부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청장의 허가를 거쳐야 하도록 돼있다.

항만보안협의회는 대상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 접안 후 선원들의 출입
통로와 활동범위등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 후 입출항
여부를 결정하고있지만 아직 입출항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항청은 남북한간의 선박왕래가 빈번해지면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고만으로 이들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신고제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경우 이를
북한측에 제의키로 했다.

해항청은 현행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방침에 따라 북한측에 이를 제의할
시점에 맞춰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을 개정,법률적인 절차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한의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가는 선박이나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싣고 남한으로 오는 선박은 국내 선사들이 외국배를 빌리거나 제3국적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양국 국적선의 직접 운항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10월 우리나라에서 출항해 북한으로간 선박은 11척,북한을
기항했다가 우리 항구로 들어온 선박은 74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