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내년2월1일부터
현행 4.6%에서 3.8%로 인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
고했다.

이에따라 공.교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액은 17.4% 인하된다.

공.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이번에 인하 조정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공
무원의 보수인상으로 적립금이 늘어난데다 보험급여비의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