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의보료 인하 ... 내년2월부터 3.8%로
현행 4.6%에서 3.8%로 인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
고했다.
이에따라 공.교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액은 17.4% 인하된다.
공.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이번에 인하 조정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공
무원의 보수인상으로 적립금이 늘어난데다 보험급여비의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