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8단독 강형주판사는 27일 상장 3개월만에 부도를 낸 신정제
지사건과 가련, 내부자거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개발금융 대표 나영호피
고인(46)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대신개발금융에는 벌금 15억원을 부과했다.

내부자거래혐의로 실형이 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신개발이 신정제지의 대주주로서 이 회사가 부
도날 것을 미리 알고 상장된지 보름만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 28억여원
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로인해 2만여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모두 39억여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한 것은 증권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엄벌체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