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 첨단서비스업종
과 보험업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토지취득을 내달부터 허용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새로 외국인의 취득이 허가되는 토지는 선진국의 기술이
전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는
기술센터및 기술응용설비 컴퓨터설비자문 정보처리데이터 베이스구축 소프
트웨어및 시스템개발등의 첨단서비스업종과 보험업의 사업용 토지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기업 고유사업 이외의 토지취득은 계속 규제할것
이며 앞으로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상호주의원칙과 주무
부처의 투자인가를 받은 업종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또 외국인 토지취득의 전면개방은 국민정서와 협소한 국토면적등
우리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