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7일 지난
8월 여의도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택시를 몰고 질주, 22명에게 중경상
을 입힌 이봉주씨(37.서울중랑구면목2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치료감호병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신질환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차량을 질주, 불특정다수의 인명을 다치게한 것은 중형을
면키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