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금관리공단토지 `종토세'면제...과천시 세수차질
지세를 경기도가 면세조치해줘 세수증대에 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도가 제출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관
리공단측은 지난해8월 과천시가 중앙동1의2등 8필지 대지 22만5백56㎡(6만6
천8백35평)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9억9천2백만원에 대해 불복,도에 심사청구
를 해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과천시는 지난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유토지 10필지 24만9
천2백98㎡(7만5천5백45평)가운데 정부청사 건립계획에서 제외된 2필지 임야
2만8천7백40㎡(8천7백10평)에 대해서만 4백19만5천원의 종토세를 징수했으
며 올해도 작년과 같은수준의 종토세를 부과,2년동안 20억여원의 세입 손실
을 가져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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