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0월말까지 서울시내서 수돗물을 훔쳐쓰는등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곳이 모두 8백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수돗물 1만2천8백45㎥를 급수관에서 직접 훔쳐 쓴 우림장
여관(동대문구 청량리2동209의2.대표 신동진)등 급수조례를 위반한 8백47곳
을 적발,모두 12억1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물을 훔쳐쓴곳은 1백15군데로 2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추징됐고
수돗물 사용장소의 업종에 따라 요금차이가 나는 점을 노려 요금이 낮은 업
종으로 신고해 요금차액을 포괄한 곳도 71곳이 적발돼 6억7천6백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이 가운데 물을 불법으로 빼 쓴 곳에 대해서는 개정된 수도법이 발효
되는 다음달 14일이후 모두 고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