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기의 비상이착륙로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했
던 공항로 주변 약2백만평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택지등으로 개발이 가능해
졌다.
26일 국방부는 김포공항입구-염창동 인공폭포구간 공항로 2.2㎞에 대한 군
비행활주로 지정을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건축고도제한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항로비상활주로를 중심으로
동서7천6백m,남북1천1백45m에 이르는 공항동 내.외발산동 등촌동 화곡동지
역이다.
국방부는 "지난69년 항공기 비상이착륙및 비행안전을 위해 "비상활주로"로
지정된 공항로가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군사작전상 효용성이 떨어진데다 유
사시 활주로확보를 위해 이도로를 차단할 경우 우회도로를 마련할수없어 교
통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기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건설부및 군당
국과 협의했으나 고도제한이 풀리지않아 성사시키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국방부의 비상활주로폐쇄조치에 따라 택지개발에 착수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