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임종인 변호사가 노
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불
법행위가 되려면 그 의무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인권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 노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상 통치 영역에 있어서의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
만, 개별국민과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