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국민등 3대투신이 고유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4조원규모의
주식의 증시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진 매물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신의 고유계정을 통한 과도한 유가증권보유가 억제
되며 부동산취득도 자본금의 50%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을 새로 제정,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준칙에 따르면 투신사의 방만한 자산운용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이나 유가증권보유가 자본금 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이내로 억제되며 타법
인출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또 고객이 맡긴 신탁계정의 자산을 투신사가 멋대로 고유계정으로 빼
돌리는 변칙적인 자산운용도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