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내년부터 일본물질특허에 대해서도 보호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체들이 적지않은 기술료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연내에 타결키로 한 한일지적소유권협상과
관련,내달초 동경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하고 이회의에서 보호품목수는
3백개이내,보호기간은 오는 97년말까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호대상을 아직 시판되지 않은 물질특허로 제한,이미 시판중인
물질에 대해서는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을뿐아니라 국내업체의
연구개발투자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질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토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같은 보호내용은 작년말 타결된 한.EC 지적소유권보호협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EC에 대해서는 보호대상물질을 최고 3백50개,보호기간은 오는
97년6월말까지로 했었다.

이에따라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중 6월말현재 23.7%를 일본기술이나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및 화학제품생산업체등은 내년부터 막대한
기술료를 부담해야하며 정부의 국제수지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한일지적소유권 보호협상이 미국보다는 5년,EC보다는
1년정도 늦어진 점을 감안,보호기간을 더 늘리고 보호대상품목수도
3백50개까지로 확대해 EC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품수명이 짧은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물질특허보호부문에서 협상이 미진할
경우 이들 부문의 보호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측과 물질특허등에서 이견이 있으나 일본측과 합의한
한일무역불균형시정 실천계획의 이행여부를 보아가며 물질특허
보호수준등을 연계 협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