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용상)는 26일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3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이 선고받은 권득윤피고인(24.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21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지점이 S커브 중간지점으로 인적이 드물고
주변이 어두워 시각장애가 있는데다 시속 50km의 적절한 속도로 달리던 오
토바이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길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를 발견키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