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농부등 부가세면세업자들로 부터 물품을 샀을땐 세금계
산서등 정해진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힌 일
반영수증을 받아둬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법상 농어민에게서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엔 간이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영수증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판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둬도 다
음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민의 경우 부가세법상 면세자로 물건을 판매하고도 정해진 계산
서등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국
세청은 밝히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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